[달라진 공정거래법]② 동의의결제도, 신뢰 얻으려면 이행 점검 권한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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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9-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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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 범위와 이행 점검방법 불명확..."자료제출기한 설정 등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제도를 개선했지만 심의・처분 절차에는 여전히 미비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추가적인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정위 조사 결과를 피조사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게 했으나, 공정거래법에 사건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등에 관해 피조사자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공정위의 사건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공정위가 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실을 피조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건 심사 착수 보고 후 매분기마다 조사 진행 상황을 피조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피조사자에게 공정위의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방안은 피조사자가 조사 결과 등에 따른 준비를 신속하게 하도록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공정위의 사건 처리 절차 과정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 등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동의의결제도에 대한 보안도 필수다. 동의의결제도는 위법성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처리에 드는 행정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시정조치에 따르는 기업 이미지 실추와 법적 분쟁으로 인한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작용도 있다. 공정위가 정식 절차를 통한 법 위반행위의 근절보다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와 적당히 타협해 업무를 회피하거나 사업자에 대한 면죄부 수단으로 이를 오용할 우려도 존재한다.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통해 이행돼야 할 사업자의 시정 방안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개정안은 이행 점검의 주체를 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업무 범위와 이행 점검방법 등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최 조사관은 "공정거래조정원·소비자원이 사업자가 제출한 동의의결의 이행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 점검을 하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동의의결 이행 결과 자료 제출기간 설정, 자료의 미제출 시 이행 강제금의 부과 등 구체적인 절차 과정에 관한 심층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거래법 제43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리・의결’이라는 표현은 ‘심의・의결’로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심리로 부르는 것은 공정거래 절차를 행정심판이나 법원의 재판과 동일하게 파악한다는 판단이 포함될 수 있는 표현"이라며 "그러나 공정거래 절차의 지향점과 공정위의 조직과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당해 절차는 심의・의결이라는 개념으로 지칭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심판정이라는 용어 역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판정은 공정위의 전원회의나 소회의가 열리는 장소를 뜻한다. 최 조사관은 "공정위 심판정은 공정위 회의의 기능을 심판이나 재판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명칭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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